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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정부혁신 과제 진행 현황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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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추진협의회(공동위원장 : 김병섭,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는 국민소통 플랫폼(국민신문고 등), 현장간담회(총29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민참여형 정부혁신 과제’ 총 39건을 발굴, 확정하였습니다.

 ○ ‘현장간담회’는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공무원 및 일반국민들이 참여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과제를 상향식으로 발굴하기 위해 추진(’18.10~’19.1)하였습니다.


<현장 간담회 개요>

  • (복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시설(노인, 장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대도시(경남 창원), 도농복합(경기 파주), 중소도시(전남 목포), 어촌(전남 신안), 다문화밀집(경기 화성), 4대보험 공단 지사(경기 수원)

  • (일자리) 청년창업(경기 안산, 부산), 고용복지+센터(강원 원주), 귀농귀촌(강원 홍천), 노인일자리(전북 완주)
  • (안전환경) 119안전센터(전남 신안), 국립공원(치악산), 특별사법경찰(경기), 재난안전(경남), 해양안전(동해어업관리단)
  • (경제 활성화) 어업(경기 화성), 전기차(대구), 출입국심사?세관(인천공항, 부산항만), 도시재생(부산), 사회적 경제(충북), 무인이동체(일산 킨텍스)


□ ‘국민참여형 정부혁신 과제’ 39건은,

 ○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 18건,

 ○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과제 3건,

 ○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과제가 18건입니다.


□ ’19년 1분기 추진실적을 점검 결과, 3건의 과제는 완료되었고, 36건의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완료된 과제 3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지급 기준 개선‘

   - 기존에는 경비?청소 등 용역·위탁회사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용보험법」개정?시행(’19.1.15)을 통해, 사업주 변경과 관계없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한 노인층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②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여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 기준을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동일 수준으로 개정(’19.1.1)하여,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③ ‘노인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 기존에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여타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해 안전 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노인돌봄서비스 지침을 개정(‘19.2.25.)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경우, 밑반찬 등 물품 제공, 노노케어 서비스 등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하여 노인층 생활이 보다 안정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일자리·안전·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참여형 정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들의 삶 속에서 정부혁신의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붙임】국민참여형 정부혁신 과제(39개) 세부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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