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 2023-05-02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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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김창기)은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합니다.
□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동안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됩니다.
○ 또한,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하여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장려금’ 등으로 입력・검색하면 조회 경로가 나타남
□ 이번 정기신청에서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이고, 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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