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2023-05-0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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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hwp [944 KB]

□ 국세청(청장김창기)2022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가구에 52일부터 5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 발송합니다.


□ 신청기간51부터 531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증원한 241으로 운영합니다.


□ 신청 안내대상자 지난해 9 태풍(‘힌남노’)올해 4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지역주민 14만 가구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먼저 전화하여 장려금신청해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동안 대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로 인한 혼선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차단됩니다.

○ 또한, 인터넷포털 네이버다음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경로*최초로 신설하여 신청 안내 대상 여부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장려금등으로 입력검색하면 조회 경로가 나타남


□ 이번 정기신청에서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 52만 가구이고, 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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