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하세요
- 2023-05-18
- 국세청
- 376
- 0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는 5월 18일(목)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에 대해 부여(10만원 당 1점)하는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되었으며,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목)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대외리스크 관리와 건전한 세정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각 기관의 정부혁신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각 기관들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