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하세요

2023-05-1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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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세금포인트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이용하세요(사진).hwp [1,104 KB]

국세청(청장 김창기)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518() 성실납세 문화 확산하고 수출 중소기업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에 대해 부여(10만원 당 1)하는 세금포인트사용처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보탬이 되고자 추진되었으며,

 

국세청한국무역보험공사세금포인트보유중소기업수출 시 수입기업신용도사전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고, 제도 홍보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1()부터 세금포인트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사용하여 연간 1 한도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모색하는 등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대외리스크 관리건전한 세정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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