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식약처, 적극 행정으로 제주도 오렌지 농가 지원

2023-05-10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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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_(즉시보도_전매체)농약잔류허용기준 우선시행으로 제주도 오렌지 농가 지원(기획조정관실, 연정국, 식약처 공동보도).pdf [2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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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식약처, 적극 행정으로 제주도 오렌지 농가 지원


- 오렌지 저장병 방제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안전사용 기준 마련 후 신속 시행

- 소비자는 싱싱한 오렌지 구매, 농가는 폐기 비용 감소… 일석이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9일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제주도 오렌지 재배에 필요한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회의는 제주도 오렌지를 저장할 때 발생하는 저장병(녹색곰팡이병, 푸른곰팡이병)* 방제에 필요한 등록 농약이 없고,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오렌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요청에 따라 개최됐다. * 감귤은 수확 후 10일 이내 판매되나, 오렌지는 수확 후 약 30여 일간 저장 후 판매되는 과정에서 녹색곰팡이병 등 저장병이 발생

 농촌진흥청과 식약처는 30일간의 후숙이 필요한 오렌지의 특성을 고려해 저장병 방제에 효과가 있는 농약을 대상으로 작물 잔류시험 등 과학적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신속히 확인하고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 오렌지에 카벤다짐(7.0 mg/kg), 이미녹타딘(0.3 mg/kg), 프로클로라즈(2.0 mg/kg)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작물잔류성농약의 품목별 사용가능 횟수 및 사용시기): 베노밀 수화제(50%), 이미녹타딘트리아세테이트 액제(25%) 및 프로클로라즈망가니즈 수화제(50%) 

 

<추진 경과>

 

 

 

제주도농업기술원 요청(’22.8.25.) → 시험방안 현장 협의(‘22.11.10.) → 시험착수(’23.1.17.) → 식약처·농진청 합동 현장 방문(‘23.2.2.) → 작물 잔류시험 완료(’23.3.10.) → 기준안 협의(‘23.3.27.) → 전문가 검토(’23.4.3.) → 기준 마련(‘23.5.1.)

 농촌진흥청과 식약처의 적극행정으로 오렌지 저장병 발생에 따른 폐기 비용 등이 절감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올해 제주도에서 생산될 오렌지 680여 톤의 유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비자는 양질의 제주산 오렌지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생산량(제주도 농업기술원): (`21년) 290톤 → (`22년) 410톤 → (‘23년) 680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합동회의는 오렌지 재배에 필요한 농약을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농촌·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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