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03-07
보건복지부
조회수 346
좋아요 0
첨부파일
(0307) 보건복지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pdf [338 KB]


보건복지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장우)은 3월 7일(화) 14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서울 종로구)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민간의 사회공헌활동과 협력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치료 등 지원을 강화하며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 정부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의 사후관리 서비스 동의 후 사례관리자를 통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한 자살 유족의 경우 사례관리 등록 후 센터를 통해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전국 81개소,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 255개소 운영 중

○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범위는,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입원비, 정신과 외래·입원비, 심리상담비 등이며 100만원 한도 내 지원받을 수 있다.

○ 치료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100만 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의 경우에도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적격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준 중위소득)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23) 기준 2인가구 중위소득 120% : 4,148,000원, 4인가구 중위소득 120% : 6,482,000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면담을 통해 상황적·경제적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재단에서 출자한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정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의 창의성과 재원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다할 예정이다.

○ 이번 업무 협약에 포함된 각 협약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수행하고자 하는 자살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업을 지원하며,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응급실이나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 중 소득이 국비로 지원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부의 자살고위험군 보호체계를 보완·강화한다.

-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재단에서는 교량이나 농약 등 자살 위험요인 관리를 지원하며 자살예방 상담,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 민관협력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살 위험이 있는 분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살위험요인 관리, 생명존중 캠페인 등 자살예방사업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 사회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존중’과 ‘생애보장’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지자체, 복지기관 등과 협력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해왔다.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장우 이사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 사회단체, 기업 등 민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 이번 업무협약이 자살 위험이 있는 분들의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붙임> 업무협약식 개요

각 기관의 정부혁신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각 기관들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0/2000

전체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