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2023-05-0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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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배포즉시보도).pdf [484 KB]

o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법무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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