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

2023-03-16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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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 


[정부혁신 :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_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 관계부처 합동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친자관계 확인, 가족 상봉


외교부(장관 박진), 경찰청(청장 윤희근),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직무대리 고금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제도를 통해 42년 전 실종되어 독일로 입양된 아들 A(46, 실종 당시 4, 독일 거주)와 친모 B(67) 등 가족들이 316일 극적으로 상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상봉은 2020년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14개국 34)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하여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세 번째 사례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는 붙임 참조

 

아들 A씨는 19811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된 이후 독일로 입양되었다. 이후 성인이 되어 2009년 국내 입국하여 가족을 찾고 싶다.’라며 수원서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하였으나, 당시에는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친모 B씨가 20226월 여주경찰서에서 헤어진 아들을 찾고 싶다.’라며 유전자를 채취하였고, 이를 계기로 20227월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한편,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하여 정밀한 2차 유전자 분석 작업이 필요하였다. 국내에 거주 중인 친모 B씨와 달리 아들 A씨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어 기존이라면 국내에 입국해야 하는 등 재채취가 번거로운 상황이었으나, 2020부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해 온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손쉽게 문제가 해결되었다.

경찰은 아들 A씨에게 재외공관에서 유전자를 재채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이에, 아들 A씨는 202211월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재채취하였고,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아들 A씨가 친모 B씨의 친자임이 올해 1월 최종 확인되었다.

이후 아들 A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본 사건을 담당한 여주경찰서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는 함께 상봉일정·장소·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하였고, 상봉 이전에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상담·안내해주는 등 입양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316일 독일로 입양된 아들 A씨와 한국의 가족들은 42년의 기다림 끝에 감격적으로 상봉하였다. 가족 상봉은 아들 A씨가 모국인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친모 B씨가 직접 운영하는 경기 여주에 있는 식당에서 친형 C(48)와 함께 세 가족이 대면하면서 이뤄졌다.

극적으로 상봉한 아들 A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다. 마침내 나의 과거와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라며, “도와주신 경찰, 대사관, 입양인지원센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친모 B씨는 둘째 아들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 고도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 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해외 한인 입양인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위해 입양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입양정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지속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절차 및 발견 주요사례. .

 

 

 

붙 임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절차 및 발견 주요사례

1. 유전자 정책 사업 개요

보호시설 등의 무연고 아동과 실종자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조하여 장기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활용하는 사업(’04~)으로, 201월부터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를 통해 사업 확대 실시 중

관련근거: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조 제1

2.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처리 상세 절차

경찰청에서 재외공관에 유전자 채취 키트 사전 발송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입양인지원센터)입양정보공개청구접수

보장원은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확인 불가시 무연고 입양인으로 간주, 유전자 검사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외교부에 송부

재외공관은 공문 확인 후 유전자 채취 관련 서류 작성 및 채취 실시 유전자 검체 및 관련 서류는 외교행낭을 통해 경찰청으로 발송

경찰청은 유전자 검체 등 수령 후 전산 등록 및 보장원(실종아동전문센터)을 통해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 의뢰

경찰청은 일치 유전자 발견시 2차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에 재채취 요청 재외공관은 최초 채취절차와 동일하게 유전자 검사 실시

국과수의 최종 일치결과 접수 시, 입양인에게 검사 결과 전달 및 입양인지원 서비스 제공 등 상봉 절차 주선

3. 발견 주요 사례 (기존 2)

[첫번째 발견사례] 44년만에 실종아동 발견, 모녀 상봉(20. 10.)

사건 개요

대상자(, 47, 미국 국적)’766월경 서울 중구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외출했다가 실종(당시 3)된 이후 ’7612월경 미국으로 입양됨 <’20. 10. 18. 언론보도>

발견 경위

대상자 유전자(’16. 6.) 및 친모 유전자 채취(’17. 2.) 국과수 재채취 요청(’17. 4.) 재외공관(미 보스턴)에서 대상자 유전자 재채취*(’20. 7.) 가족관계 확인(’20. 9.)

* 코로나19로 국내 입국이 어렵던 상황에서 본 제도를 통해 재채취 가능

 

 

 

[두번째 발견사례] 62년만에 실종아동 발견, 남매 상봉(21. 7.)

사건 개요

대상자(, 66)’596월경 주택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중 실종(당시 4)된 이후 충남 진산에 거주하는 수녀님께 입양됨 <’21. 7. 5. 언론보도>

발견 경위

대상자 유전자(’19. 11.) 및 친오빠 유전자 채취(’14. 8.) 국과수 재채취 요청(’21. 3.) 재외공관(캐나다 밴쿠버)에서 친오빠 유전자 재채취(’21. 4.) 가족관계 확인(’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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