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통해 위기기업 지원, 수출입 편의 증진

2023-06-0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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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적극행정 통해 위기기업 지원, 수출입 편의 증진.hwp [350 KB]

적극행정 통해 위기기업 지원, 수출입 편의 증진

- 1)우크라이나行 수출 중고자동차 국내 반송 여파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 지원

- 2)계약과 달리 수입된 물품을 국제우편물로 반송하는 경우에도 세금 환급해주기로

- 3)개발도상국 수입품 특혜관세 사후 적용에 대한 합리적 해석으로 수입기업 편의 제고


* 상세내용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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