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찾아드립니다
- 2023-06-13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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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청(7개) 및 세무서(133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182건(588건 중 31%)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 645건(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하였습니다.
*100억 원 미만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그 밖에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1,036건(2,033건 중 51%)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례> ▪(중복조사) 정기감사 당시 요청인에게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고 과세 없이 종결한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함(11쪽 심의사례 참고) ▪(조사기간 연장)조사기간 연장 시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유선으로만 안내하여 조사절차를 위반함(12쪽 심의사례 참고) ▪(고충민원)조세채권의 상당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에도 급여채권을 추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한 채권확보에 해당함(13쪽 심의사례 참고) |
□특히,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94건(304건 중 31%)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 5월말 현재 총 15건을 재심의하여 7건을 시정(시정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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