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찾아드립니다

2023-06-1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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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찾아드립니다.hwp [1,946 KB]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청(7) 세무서(133)납세자보호위원회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182(588건 중 31%)시정 조치하였으며,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 645(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하였습니다.

 

*100억 원 미만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그 밖에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1,036(2,033건 중 51%)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례>

 

(중복조사) 정기감사 당시 요청인에게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고 과없이 종결한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함(11쪽 심의사례 참고)

 

(조사기간 연장)조사기간 연장 시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유선으로만 안내하여 조사절차를 위반함(12쪽 심의사례 참고)

 

(고충민원)조세채권의 상당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에도 급여채권을 추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한 채권확보에 해당함(13쪽 심의사례 참고)

 

특히,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94(304건 중 31%)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 5월말 현재 총 15건을 재심의하여 7건을 시정(시정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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