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불합리한 제도·관행 없애는 데 앞장서다!

2023-03-27
해양경찰청
조회수 308
좋아요 0
첨부파일
(230327) 해양경찰청, 불합리한 제도·관행 없애는데 앞장서다!.hwp [200 KB]



- 누리집(홈페이지) 「청렴·고충 신문고」 에 ‘부패예방제안’ 코너 신설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불합리한 제도 및 고질적인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부패예방제안’코너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운영해오던「청렴·고충 신문고」는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갑질 신고 등 사후 신고 중심이었다면, 부패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안유형으로는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부패 ▲부패 유발 요인이 높은 불합리한 운영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업무 ▲기본업무 해태를 유발하는 제도 ▲상위 규정에 어긋난 행정규칙 ▲기타 조직의 대국민 신뢰 추락이 우려되는 사항 등이다.  


 특히,‘부패예방제안’코너는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우수 제안자의 경우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며, 담당 부서 등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담당관은 “‘부패예방제안’제도를 통해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각 기관의 정부혁신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각 기관들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0/2000

전체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