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실현
- 2023-06-20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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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실현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6월 20일(화) 국무회의 의결 - 과학적 행정을 위한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
□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활용되도록 하여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추진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연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하여,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
□ 행정안전부는 부처협의(4월19일~5월3일), 입법예고(4월27일~5월31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였으며,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유데이터 기반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 마련 》
□ 공공기관별 원천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를 의무화했다.
○ 이에 따라,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 다만, ‘명시적인 규정’ 등으로 목적외 이용 금지를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 (현행) ‘데이터 등록’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음
○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하였다.
-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에 관한 공공기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데이터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여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적극 공유 활용하도록 했다.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기능 강화 》
□ 데이터기반행정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헌법기관까지 확대하였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책무를 강화하였다.
○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예산편성·집행 업무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데이터의 공유·제공을 확대하여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창섭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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