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부터 한-베 자유무역 협정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2023-06-2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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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7-15부터 한-베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한-베 고위급 양자회의).hwp [363 KB]

7.15.부터 한-베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 관세청, 한·베 정상회담 계기 베트남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

-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23.7.15.), 마약단속 공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협력, '통관애로 협의체' 신설로 우리 수출기업 베트남 수출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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