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 혁신을 이끌 온라인도매시장, 11월에 만나요!
- 2023-02-24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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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4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1월 4일),‘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발표(1월 11일) 등을 통해 농산물 거래방식 디지털 전환을 통한 유통구조 효율화 방안의 핵심 과제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개설작업반*(TF)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민·관 합동으로 3개 반(플랫폼구축반, 법·제도정비반, 이용자유치반)으로 구성
금일 회의에서는 차질 없는 온라인도매시장 출범(11월 30일 목표)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가운데 하나인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착수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개설작업반별 추진 일정을 점검하였다.
올해 출범 예정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추진 배경과 추진방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경매제 기반의 기존 도매시장은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산물을 신속하게 수집·분산하여, 효과적인 가격발견 및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며 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됨에 따른 비용 발생,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등 비효율이 높고, 특정 시장 내 거래만 가능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 등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도매시장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거래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물류를 최적화(거래체결 이후 물류 이동)하고, 시·공간 제약 없이 특정 도매시장을 벗어나 전국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하고자 한다.
우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식품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여금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도매시장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 규제를 폐지하여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물류의 경우에는 출범 초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량 확대에 따른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해 나간다. 별도의 물류체계 구축 이전까지는 온라인거래 농산물의 시장 내 반입을 허용하여 중도매인 등 구매자의 분산 기능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거래의 파급영향이 큰 도매 판매주체(온라인도매판매자)와 구매주체(온라인도매구매자)는 행정청이 인가하도록 하고, 출범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은 판매자로, 중도매인은 구매자로 인가받은 것으로 의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입찰과 정가 거래를 주요 매매 방법으로 하되, 경매, 예약, 발주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기능을 구현한다.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청과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거래를 시작하고, 양곡, 축산 등 순차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상한은 기존보다 낮게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시장운영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플랫폼 이용수수료(안) : 판매자가 시장운영자에게 납부, 0.3%(기존 0.55%)
정산수수료(안) : 구매자가 정산시스템 이용 시 시장운영자에게 납부, 0.2%(기존 0.4%)
위탁수수료(안) : 출하자가 위탁판매자(도매법인, 공판장)에게 납부, 최대 5%(기존 7%)
대금정산, 분쟁조정, 품질규격,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역시 기존 방식을 차용하되,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 운영한다.
대금정산의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구매를 확정한 후 당일에서 익일 정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구매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현금/카드 거래, 시장운영자 통합정산소* 이용, 기존 개별 약정(법인이 중도매인에게 개별여신 제공 등) 등 다양한 정산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 정산절차 : ❶정산소가 구매자에게 구매 한도(현금/여신) 부여 → ❷한도 내 자율 구매 및 거래 확정 → ❸정산소가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 → ❹정산소는 구매자에게 대금 회수
3단계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표준규격에 기반하여 도매시장과 유통주체 간 통용되는 규격을 참고하여 온라인 도매거래에 적합하도록 시각화된 품질 규격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 (1단계) 당사자 간 자율 합의 → (2단계) 거래중재관 분쟁 중재 → (3단계) 분쟁조정위원회 중재안 의결·제시
출하자 등 상품 소유권자에게 잔류농약 등 안전성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는 출하 전·후 샘플 검사를 통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도매거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도매거래 관행과의 혼동 방지를 위하여 농안법 등 기존 법령의 적용을 배제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가칭)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3)
농식품부는 플랫폼 구축 등 사전 준비작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출범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매시장 거래 주체와 APC 등 산지유통 주체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산 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 결과 물류비는 약 9.5% 절감되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약 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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