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환경을 바꾸겠습니다!

2023-01-1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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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유통 혁신 4대 분야를 지정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 하였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체계에서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청과류 도매시장 경유율(`20, 물량기준): 53.1% / 청과류 가락시장 경유율 : 18.1%


 


  ** 거래제도 다양화 등을 위해 상장예외거래(’94), 시장도매인제(’00), 정가수의매매(’12) 도입


 


  이에 농식품부는 그간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와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❶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❷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❸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❹도매시장 기능혁신의 4대 분야를 지정하고 10대 추진방향과 16개 주요과제를 선정하였다.


 


   * 전문가협의체 운영(’20.11~), 국민소통함(’21.1~3월), 심포지엄(2.17), 도매시장 실태점검(2~3월), 불낙농산물‧판매원표 정정 현황조사(6~7월) 및 시장내 경쟁제한 요인 분석(10~11월), 주요 과제별 구체화 작업반 운영(‘22.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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