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환경을 바꾸겠습니다!
- 2023-01-17
- 농림축산식품부
- 193
- 0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유통 혁신 4대 분야를 지정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 하였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체계에서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청과류 도매시장 경유율(`20, 물량기준): 53.1% / 청과류 가락시장 경유율 : 18.1%
** 거래제도 다양화 등을 위해 상장예외거래(’94), 시장도매인제(’00), 정가수의매매(’12) 도입
이에 농식품부는 그간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와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❶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❷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❸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❹도매시장 기능혁신의 4대 분야를 지정하고 10대 추진방향과 16개 주요과제를 선정하였다.
* 전문가협의체 운영(’20.11~), 국민소통함(’21.1~3월), 심포지엄(2.17), 도매시장 실태점검(2~3월), 불낙농산물‧판매원표 정정 현황조사(6~7월) 및 시장내 경쟁제한 요인 분석(10~11월), 주요 과제별 구체화 작업반 운영(‘22.1~) 등
-
각 기관의 정부혁신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각 기관들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