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으로 유통비용 6% 절감 추진
- 2023-01-10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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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월 11일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규모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산지 유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출하비용은 절감하였지만, 간접비 증가, 소포장·저온유통 등 서비스 확대로 전체 유통비용은 상승 추세다.
* 유통비용(’01→‘20) : [출하] 11.7% → 8.5, [도매] 9.4 → 10.8, [소매] 22.6 → 28.2
** 유통비용 변화 : (’01) 43.7% → (‘10) 42.3 → (’20) 47.5
최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각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물류 일괄 대행(풀필먼트) 서비스 등 혁신적 물류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채널도 급성장세에 있다. 농산물 유통 부문에서도 2020년부터 비대면 도매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물류비용 절감 등 디지털 전환의 효과성을 확인한 바 있다.
* 온라인쇼핑 농축수산 거래액(통계청) : (’18) 2.9조 원 → (‘19) 3.7 → (’20) 5.8 → (’21) 7.1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통환경,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키 위한 농산물 유통 주체들의 대응 역량은 미흡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하기 위한 산지의 유통·물류체계 기반도 부족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대량유통 생태계 조성을 통한 유통·물류 혁신”을 비전으로 정하고,
①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산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지 유통 거점화·규모화, ②수도권 도매시장 중심의 비효율적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 ③ 민간이 주도하는 유통혁신 활성화를 위한 창의와 경쟁의 유통생태계 조성을 3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유통 전문가, 학계·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전략①] 산지 유통의 거점화ㆍ규모화
1인 가구 증가, 외식·가공(HMR, 밀키트 등)식품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소매 주체들은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맞춤형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산지와의 직접 거래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는 다품목 농산물을 소량 취급하고, 정보화·자동화 수준도 낮아 소비지가 원하는 상품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연중 안정적인 공급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소비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 유통 거점화·규모화를 통해 농산물 공급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용·외식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개소를 2027년까지 구축해나간다.
*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하여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춘 첨단 산지유통시설
원활한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전환을 돕기 위해 10대 품목*별로 자동화 시설 구성, 실시간 상품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방향 등이 포함된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표준모델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과수) 사과, 배, 감귤, (과채) 토마토, 파프리카, 수박, 참외, (채소) 양파, 마늘, (기타) 감자
또한 거점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인접 농산물유통센터(APC)를 저장·선별 등 기능별로 재구성하기 위한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광역화 계획도 2023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전담 운영주체로 전문 품목 중심으로 생산·판매가 통합되어 대량 공급능력을 갖춘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2027년까지 100개소 육성한다.
통합조직에 전속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3,000개소를 함께 육성하고, 정부 지원사업이 조직화 수준 등 성과 평가에 따라 통합조직을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해 나간다.
셋째, 산지 대규모 통합물류를 위한 냉장유통(콜드체인) 시스템 기반 권역별 스마트 물류 거점(허브)* 구축을 검토해 나간다.
* 다수 산지로부터 농산물 수집 후 소비지 유통기업 물류센터, 도매시장 등에 대량 공급
2023년 기초연구를 통해 농협 물류센터 등 기존 시설의 기능 진단 후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②] 농산물 거래 디지털 전환
수도권 도매시장에서 경매 후 지방으로 재배송 물량이 증가함에 따른 물류 비효율이 발생하고, 도매시장 송품장은 여전히 수기로 작성되고 있어 사전 반입량 예측 어려움에 따른 홍수출하 등 단기 가격 등락이 빈번하다.
일부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본연의 수집·분산 등 도매 기능이 약화되어 소매시장화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농산물 거래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도매유통 주체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2023년 출범한다.
채소·과일 품목 거래를 시작으로, 축산(2025년), 식품· 양곡(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입찰·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온라인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방안 등 운영체계도 마련한다.
다양한 거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거래소법 제정을 통해 개별 도매시장 내 거래만 인정하는 현행법상 거래규제도 개선해 나간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협 공판장과 도매법인·중도매인 등 다양한 거래 주체를 유치하고, 결제자금 지원·물류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비효율적인 수기 거래체계를 사전 예약 기반의 전자거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매시장 거래정보를 디지털화한 전자송품장을 2023년부터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한다.
산지의 출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시장별 적정 출하 유도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구매예측시스템도 2023년 도입한다.
도매시장 내 물류 최적화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도 2023년 구축한다. 반입·배송 차량 관제 등 시장 내 물류 동선을 최적화하는 한편, 외식·급식· 지역농산물(로컬푸드) 등 다양한 소비지 수요에 맞춘 상품화를 위한 도매시장 내 소분·소포장 시설과 공동배송장 지원도 함께 한다.
셋째, 도매시장 기능·역할을 재진단하여 지방도매시장 기능을 재정립한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 도매시장은 지역 농산물 공급기지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운영 효율성 확보가 어려운 지방도매시장은 장기적으로 권역별 거점화를 위한 통폐합을 유도해 나간다.
[전략③] 창의와 경쟁의 유통생태계 조성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 새로운 유통방식이 민간에 도입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인 생산·유통정보 활용 기반은 미흡하다.
생산자도 플랫폼 입점 등을 통한 온라인 직거래 수요가 높지만, 전문 교육체계, 산지 직거래 기반(인프라)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유통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정보 활용 기반 구축 등 다각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온라인 농산물 전문 판매전문가(마케터)를 2027년까지 3만 명 양성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민간과 협업하여 전문 판매전문가(마케터)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첨단 유통·물류 새싹기업에 대한 창업 전(全) 주기별 맞춤형 지원계획도 2023년 마련한다.
둘째, 농산물 유통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생성되는 상품·거래정보를 표준화하여 공개하고, 민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실증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셋째, 온라인 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한다.
온라인 판매 농산물의 원산지 단속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 분쟁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체계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지 조직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온라인 직거래 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100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 민간 온라인 판매자 등과 협업하여 상품화·마케팅, 주문·배송·정산·고객 서비스 등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 지역에 기반한 오프라인 직거래 역시 활성화를 위해 도농상생형 등 다양한 직매장 유형을 제시하고, 직거래 장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추진기반] 법률체계 및 정책기반 정비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담는 그릇으로 ‘유통 4법’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농산물 유통 법체계를 유통경로별(도매시장, 직거래, 온라인 거래)로 구분하고 수급·가격안정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
* ①도매시장 : (가칭)도매유통법(농안법 분법), ②직거래 : 직거래법(현행) ③온라인거래소 : (가칭)온라인거래소법(제정), ④수급 : (가칭)수급안정법(농안법 분법)
지자체가 수립하는 원예산업발전계획(’23~’27)에도 생산자 조직화,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유통시설 개선 등 이번 대책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필요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기대효과] 2020년 대비 2027년 유통비용 6.0%(연 2.6조 원) 절감
산지 대량거래 체계 구축,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등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20년 대비 2027년 유통비용 6.0% 절감(연 2.6조 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를 기반으로 산지 유통을 규모화하여 5.3%(연 0.4조 원) 절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주요 품목의 온라인 거래 전환을 통해 7.1%(연 0.7조 원), 온라인 중심 직거래 활성화로 도·소매 단계 유통비용 4.1%(연 1.5조 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과제별 세부 추진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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