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2023-11-23
보건복지부
조회수 356
좋아요 0
첨부파일
[11.23.목.석간]겨울철+복지+위기가구+발굴을+위한+복지+사각지대+발굴+시행.pdf [445 KB]

- ▲위기정보 입수 확대(39종→44종)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주소정보 및 연락처 정보 연계 등으로 발굴의 정확성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0일(월)부터 내년 1월 12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은 2회차(’23.11~1월, ’24.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6차 중앙발굴 대상은 약 16만 명 규모이다. 특히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2023.11.22.)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 위기정보로 입수된 총 700만 명의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 자체 발굴에 활용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가 추가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 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


  이번 발굴부터는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제공된다. 당사자가 전입신고 시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지자체에 제공되어 기존에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원활하게 찾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입신고 시 기재한 연락처도 제공된다.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의 경우 연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6차 발굴기간 중 연락이 안되는 대상에 대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발굴부터 지자체에서 최신정보를 원하는 주요 체납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제공한다. 지자체에서 최신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건보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금융연체, 통신비 체납, 단전, 전기료 체납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새로운 위기정보의 입수와 연락처·주소정보의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1-1-2.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편의증진.jpg

각 기관의 정부혁신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각 기관들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0/2000

전체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