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기니만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공관장 회의 개최
- 2023-02-01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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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자율과제(사회 안전을 든든히 지킵니다)
(1-3-1)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상황 대응 역량 강화
□ 외교부는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1.31.(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제2회 기니만 지역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 동 회의는 기니만 지역 해적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2.4.6. 최초 개최
ㅇ 이번 회의에는 기니만 연안 지역 공관장(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세네갈,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대사 / 라고스 및 말라보 분관장)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해적활동 동향 정보와 대응경험을 공유하고, ▴최근 고도화되고 있는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 기니만에서는 2018년 이후 전 세계 해적피해 사건 805건 중 284건 (35.3%)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선원 130명이 국내외 선사 소속 선박 46척에 승선‧조업중(’23.1월 기준)
□ 최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기니만 연안국과 국제사회의 공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피해 건수가 대폭 감소(35건→19건)하였으나, 최근 해적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해적행위도 점차 고도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본격적인 조업기(3~8월)에 앞서 해적피해 예방 활동 및 대응태세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참석 공관장들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선원과 선사 대상 해적피해 예방법* 안내 및 계도 활동 지속, ▴선박 조업 상황 모니터링 강화, ▴기니만 연안국 주재 공관 회의 정례화(연2회), ▴기니만 연안국 정부와의 정보공유 활성화 및 협조 강화를 위한 방한 초청사업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무장 안전요원 승선 등 면책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해역에 선박이 진입할 경우, 형사 처벌 및 선원 자격 상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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