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 2023-11-24
- 외교부
- 233
- 0
- [23-1136](보도자료) 각국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pdf [189 KB] [붙임1] 미얀마 여행금지지역 지정 전후 비교지도.jpg [559 KB] [붙임2] 2023년 하반기 국가별 여행경보단계 수시조정 결과.pdf [84 KB]
['23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자율과제(사회 안전을 든든히 지킵니다)
(1-3-1)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상황 대응 역량 강화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23.11.24.(금)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
우선,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대해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11.25(토) 00시(미얀마 현지시간 11.24(금) 22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협의회는 군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 간 교전 격화(샨주 북부, 까야주) 및 취업사기·마약 등 범죄 증가(샨주 동부*)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최근 우리 국민 19명이 현지 불법업체에 의해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또한, 전세계 방역조치 완화 추세를 반영하여 코로나19 이전 여행경보 미발령 국가 중 정세·치안이 양호한 57개국(별첨 참조)에 대해 일괄 여행경보를 해제하였다.
아울러,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경우 지난 8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도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하였다. 방글라데시(3단계 지정지역 제외)는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집회·시위 증가 우려로 2단계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하였다. 가봉은 과도정부 체제에서 치안 상황이 안정 추세를 보여 특별여행주의보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
한편, 미얀마의 경우 금번 여행금지지역 지정 외 지역도 치안 상황이 불안하므로 방문ㆍ체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교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경보단계 조정을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특별여행주의보 : (조정 이전) 12개국 → (조정 이후) 11개국
-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12개국 중 상기 라오스(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ㆍ가봉을 제외한 10개국*에 대해 일괄 연장 및 방글라데시(3단계 지역 제외) 신규 발령
*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3,4단계 지정지역 제외) △레소토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보츠와나 △엘살바도르 △중국(티베트, 신장위구르자치주) △콩고민주공화국(3단계 지정지역 제외) △튀르키예(말라티야, 아드야만, 카흐라만마라쉬,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페루(타크나)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
각 기관의 정부혁신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각 기관들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