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세계 재외공관망, 해외 우리 기업들의 민생을 위한 밀착 지원 행보 지속

2024-01-04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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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5](보도자료) 2024년 외교부 정책 활용하기_외교부 전 세계 재외공관망, 해외 우리 기업들의 민생을 위한 밀착 지원 행보 지속.hwpx [162 KB]

□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전략경쟁의 격화, 기후변화, 에너지·디지털 전환 등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올 한해 대외경제 환경 또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외교부는 글로벌 환경변화를 발 빠르게 파악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해외시장에서 맞닥뜨리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대응해 나가고 있다.


o 특히, 전세계 188개 재외공관에서는 공관장을 중심으로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 지원기관을 총괄해 원팀 코리아로서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여러 비즈니스 애로를 성공적으로 해소하였다.


□ (사례 1) A국 대사관에서는 현지 세관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수입하는 건설장비에 대한 통관 지연 문제를 해결하였다.


o A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건설장비의 수입관세 면제를 신청한 이후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며 우리 대사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o 우리 대사관이 민원 접수 즉시 A국 세관을 접촉한 결과, 동 건이 수입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관이 자발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해 면세통관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o 다만, 그 과정에서 A국의 수입신고시스템상 입력 오류가 지속 발생하여 통관이 지연된 것을 발견함에 따라, 우리 대사관은 A국 세관의 협조를 받아 시스템 오류 방지 방법을 우리 기업에 안내하였다.


o 이후 A국 세관이 신속하게 통관서류를 승인하고 물품검사를 진행하여 수입신고 다음날 즉시 건설장비의 출고를 완료하였다.


□ (사례 2) B국 대사관에서는 현지 정부 기관들을 설득하여 우리 투자기업의 부품 수입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철회 조치를 이끌어냈다.


o B국가에 면도기 생산공장을 신규 투자한 우리 기업이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윤활밴드)을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해 통관하는 과정에서, B국 세관이 이를 면도기 부품류(관세 5~10%)가 아닌 면도용 완제품(관세 45%)으로 분류하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 윤활밴드는 면도기 날 상단 부분에 부착되는 부품이나, B국 세관은 이를 별도 판매가 가능한 면도용 완제품으로 품목을 판정


o B국 대사관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B국 관세청, 재무부, 외교부, 투자청 등을 접촉해 품목 분류 오류로 인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우리 기업의 신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였다.


o 이에 B국 관세청은 최초 품목 분류 판정을 수정하여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낮은 관세로 해당 부품을 들여올 수 있게 되어 현지 생산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확보하였다.


   ※ 우리 기업이 당초에 신청한 품목(면도기 부품류, 관세 5~10%) 대신 다른 품목(점결제, 관세 2%)으로 분류


□ (사례 3) C국 대사관은 현지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 발주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였다.


o C국 대사관은 현지 에너지부, 발주처 관계자 등을 수시로 접촉하는 한편, 우리 국토교통부의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세 차례 방문 등 고위급 교류 계기에 현지 에너지부․투자부장관 등 면담을 주선하여 약 50억불 상당의 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수출 전진기지로서 재외공관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과 해외 비즈니스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현지 밀착형 민생 행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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