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공포...협회 설립 근거 마련

2024-02-2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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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공포.pdf [301 KB]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공포


위험물 안전관리 협회 설립 근거 마련




협회 설립 근거 담은 개정 법률 20일 공포내년 2월 21일 시행

위험물의 안전관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이 이번 달 20일자로 공포됨(2025.2.21. 시행)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인화성과 발화성이 높은 위험물의 특성상 특정 화학물질과 반응할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폭발 및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청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343이다이 사고로 65명이 숨지고 280명이 다쳤으며 1,096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물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정부 기관과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있었고이를 바탕으로 본 개정법률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위험물운송자탱크시험자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등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 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법인으로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해야만 성립된다또 협회 설립 인가 절차와 정관의 기재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협회가 수행할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법률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설립을 통해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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