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오는 7월 첫 시행
- 2024-03-05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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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7월 첫 시행
- 전국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등 3,581개소 대상 `27년까지 최초 평가
- 7월 4일부터 소방청, 시도 소방관서, 외부전문가 등 평가관 직접 방문
- 예방‧대비활동의 적절성, 대응계획의 작동성 등 중점 검토 및 현장 확인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7월 4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 제4항에 근거한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 ④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3. 1. 3. 신설> [시행일: 2024. 7. 4.] |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는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이하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소방청이 직접 확인·평가하는 제도이다.
*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 자체 시설의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등을 위하여 정해 놓은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
이 제도는 2018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대형 석유저장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후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법 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 2018년 10월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저유소내 휘발유 탱크 폭발 화재로, 1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지정수량 3천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은 3,581개소이며, 2027년까지 이들에 대한 최초 평가를 진행하고, 최초 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 평가 주기*를결정할 예정이다. * 직전 평가 등급에 따라 4년 이내에서 1회 이상 평가
총계 | 제조소 | 옥외 저장소 | 옥내 저장소 | 옥외탱크 저장소 | 암반탱크 저장소 | 이송 취급소 | 일반 취급소 |
3,581 | 191 | 109 | 63 | 2,844 | 29 | 199 | 146 |
(출처 : 2023 위험물 통계자료, 소방청) |
기존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등 사용을 시작하기 전, 예방규정을 정하여 시․도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관계인과 그 종업원이 작성된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면 되었지만,
7월 4일부터는 추가적으로 소방청과 시․도 소방관서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관이 해당 위험물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정기적인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평가한다.
중점 검토사항은 안전순찰․점검 및 안전교육 수준, 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및 대리자의 업무 수행 여부 등 예방활동의 적절성, 소방장비 등 재난장비 물품 관리상태 및 위험물 누출 시 조치요령 등 안전조치 교육 이행실적과 같은 대비활동의 적절성, 위험물 화재시 행동요령 등 비상조치계획 수준, 비상대피 계획 적절성 등 대응계획의 작동성 등이다.
① 예방활동 적절성 | • 위험물사고 예방조치(안전순찰, 점검, 안전교육) 수준 • 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및 대리자 업무 수행 여부 |
② 대비활동 적절성 | • 소방장비 등 재난장비 물품 관리상태 • 위험물 누출 시 조치 요령 및 안전조치 교육 이행실적 |
③ 대응계획 작동성 | • 위험물 화재시 행동요령 등 비상조치계획 수준 • 비상대피 계획 적절성, 인근 사업장 비상 연락망 현행화 |
그밖에 보고서와 현장 일치 여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시설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는 7월 첫 시행되는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수준 평가를 통해 제조소등 관계인의 점검 능력 향상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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