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오는 7월 첫 시행

2024-03-05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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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시행 안내.pdf [490 KB]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7월 첫 시행




전국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등 3,581개소 대상 `27년까지 최초 평가

- 7월 4일부터 소방청시도 소방관서외부전문가 등 평가관 직접 방문

예방대비활동의 적절성대응계획의 작동성 등 중점 검토 및 현장 확인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7월 4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17조 제4항에 근거한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17(예방규정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3. 1. 3. 신설> [시행일: 2024. 7. 4.]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는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이하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소방청이 직접 확인·평가하는 제도이다.

*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 자체 시설의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등을 위하여 정해 놓은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

이 제도는 2018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대형 석유저장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이후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법 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 2018년 10월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저유소내 휘발유 탱크 폭발 화재로, 1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지정수량 3천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은 3,581개소이며2027년까지 이들에 대한 최초 평가를 진행하고최초 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 평가 주기*를결정할 예정이다* 직전 평가 등급에 따라 4년 이내에서 1회 이상 평가

총계

제조소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탱크

저장소

암반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

3,581

191

109

63

2,844

29

199

146

(출처 : 2023 위험물 통계자료소방청)

기존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등 사용을 시작하기 전예방규정을 정하여 시도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관계인과 그 종업원이 작성된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면 되었지만,

7월 4일부터는 추가적으로 소방청과 시도 소방관서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관이 해당 위험물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정기적인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평가한다.

중점 검토사항은 안전순찰점검 및 안전교육 수준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및 대리자의 업무 수행 여부 등 예방활동의 적절성소방장비 등 재난장비 물품 관리상태 및 위험물 누출 시 조치요령 등 안전조치 교육 이행실적과 같은 대비활동의 적절성위험물 화재시 행동요령 등 비상조치계획 수준비상대피 계획 적절성 등 대응계획의 작동성 등이다.

① 예방활동 적절성

• 위험물사고 예방조치(안전순찰점검안전교육수준

• 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및 대리자 업무 수행 여부

② 대비활동 적절성

• 소방장비 등 재난장비 물품 관리상태

• 위험물 누출 시 조치 요령 및 안전조치 교육 이행실적

③ 대응계획 작동성

• 위험물 화재시 행동요령 등 비상조치계획 수준

• 비상대피 계획 적절성인근 사업장 비상 연락망 현행화

그밖에 보고서와 현장 일치 여부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시설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오는 7월 첫 시행되는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수준 평가를 통해 제조소등 관계인의 점검 능력 향상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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