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인증(KFAC) 대상 품목 16종으로 확대!
- 2024-03-11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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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인증(KFAC) 대상 품목 확대」
성능과 품질 확보된 소방장비 확대 보급
- 소방장비인증 대상품목 기존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
- 인증 처리 기간 및 보완기간 변경, 생략할수 있는 심사 범위 명확화 등
-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소방청 누리집(nfa.go.kr)서 확인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현장에 보급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24.2.27.)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인증(KFAC*) 대상 소방장비 품목 확대 △서류‧제품‧현장심사 생략범위 명확화 △인증 처리 기간 및 보완기간 변경 등이다.
* 소방장비인증(KFAC)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도로 소방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 절차를 통과한 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먼저, KFAC 인증대상 품목을 기존 7종(펌프차, 고가차, 물탱크차, 화학차, 구조차, 방화복, 공기호흡기)에서 16종으로 확대하여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인증의 갱신‧변경신청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해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 서류‧제품‧현장심사 등 인증 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는 심사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또, 인증의 처리 기간을 공기호흡기의 경우 80일, 그 외 장비는 60일로 규정하고,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2회에 걸쳐 총 60일 범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보완기간을 연장했다.
‣(기존) 보완기간 1회, 20일 이내, (개정) 보완기간 2회, 1차 30일, 2차 30일이내
인증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인증업무 처리를 위하여 소방청은 소방청 누리집(nfa.go.kr)에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 공고’를 게시하고,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는다.
| <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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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장비 등의 시험 또는 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의 시험설비를 100분의 80 이상 보유할 것 4. 「국가표준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 5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5. 제조자(판매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인증활동의 독립성을 지닐 것 |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3월 한 달간 국내 공인시험연구기관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찾아가는 설명회 신청은 소방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수환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은“인증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현장에 성능·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개정으로“생략할 수 있는 심사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심사보완자료 제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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