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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2023-03-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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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 4대사회보험 보험료 환급액, 어선 보유 여부도 조회 가능 -


□ 행정안전부는 3월 3일(금)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되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까지 약 124만 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 3월 3일부터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절차 없이 확인 가능해진다.


 ○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안내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되었다.



□ 그동안 행안부는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 2015년 6종을 시작으로, 꾸준히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번에 추가되는 2종까지 총 19종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 (2015년, 6종 도입)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2017년, 3종 추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2018년, 2종 추가)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2020년, 3종 추가)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2021년, 2종 추가)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2022년, 1종 추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며, “국민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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