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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소방관,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수혜 받는다.

2023-03-06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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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30306 보도자료(보훈심사 신속처리제(Fast Track) 본격 시행)최종 (2).pdf [230 KB]

[국가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수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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