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2023-03-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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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pdf [339 KB] (03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pdf [288 KB] (0328) 무인정보단말기_접근성_검증기준_등.pdf [7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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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키오스크, 모바일앱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된다 -


□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키오스크·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이하 ‘모바일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앱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단계적으로 제공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2021년 7월 27일 개정, 2023년 1월 28일 시행)에 따라,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시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키오스크】

  ○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 키오스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

    -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즉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제공되어야 한다.

  ○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 제공 의무 없음

    - 현재 사용자 휴대폰에 있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개인이 보유한 휴대폰과 이용하고자 하는 키오스크를 연결한 후 음성 읽기 기능이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 키오스크 화면의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다.

    - 또한, 키오스크 높낮이 조절 기능이 확보되지 않고서도, 보조 인터페이스(이어잭, 탈부탁 키패드)와 소프트웨어(스크린리더, 화면아래보기 및 확대기능)만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단말기를 전면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 단말기에 장애인용 편의가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

탈부착 가능한 물리적 키패드 및 이어잭 단자
이어잭 단자에 헤드폰을 꽂는 시각장애인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상 기관의 준비기간 및 현장의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단계:’24.1.28>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2단계:’24.7.28>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3단계:’25.1.28>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 바닥면적 50㎡미만 시설은 보조적 수단 제공 등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봄
 
  - 단, 이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 통상 설치·운영자가 기기를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여기간이 2~3년인 점을 감안하여 경과규정 마련

【모바일앱】
  ○ 모바일앱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바일앱에는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적용 시기는 무인정보단말기와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단계:’23.7.28>공공·교육·의료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2단계:’24.1.28>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3단계:’24.7.28>문화·예술․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 단,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한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빠른 속도로 키오스크 및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그동안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 “민간의 경영여건 및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정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 및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시행 후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별첨>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별표5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 및 별표3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의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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